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에도 한도가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된다. 다만 이 주택 요건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삼는 민간 정리자료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내용이며, 국세청 원문 페이지는 이번 확인 시점에 접속이 되지 않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공제율과 한도, 지금은 얼마까지 돌려받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총급여 8천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에는 연 1,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 월세를 그 이상 냈더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적용 시 최대 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예를 들어 월세 70만원을 1년 내면 연 840만원이라 한도(1,000만원) 안에 들어가고, 공제액은 840만원의 15%인 126만원(저소득 구간이면 17%인 142만 8천원)이 된다. 월세가 90만원이면 연 1,080만원이지만 한도를 넘는 80만원은 계산에서 빠지고 1,000만원 기준으로만 공제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안이 나왔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최대 공제액은 15% 구간에서 180만원, 17% 구간에서 204만원까지 늘어난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확인일 2026-08-30
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이고, 이번 확인 시점(2026년 8월 30일)까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한도(연 1,0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해두는 게 맞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접수 기간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신청한다. 월세 납부 내역이나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처음 신청한다면 홈택스나 회사 인사·재무 담당 부서를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은 다른 제도에서도 쓰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또 월세 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계약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인지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