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2026, 30일 넘기면 과태료 – 대상·기한·금액 정리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이제 계도기간이 끝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전 계도기간 때처럼 신고를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밖의 도 지역의 시입니다.

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이 부분은 기준이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신고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100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1만원 → 신고 대상

으로 보면 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금액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이 신고해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 계약이라면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미신고 과태료 상한이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비고
미신고·지연신고 2만원~30만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미신고·지연신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신고가 3개월 이하 늦었다면 2만원, 반대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신고가 2년을 넘게 늦었다면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신고가 늦었다고 무조건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각각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공동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이라면 우선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가 늦을 경우 실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 전월세 계약을 했거나 보증금·월세를 바꿔 갱신했다면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신고 대상이라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