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있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조건을 몰라서라기보다, 통장에 넣은 금액과 실제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다. 연 300만원을 넣었다고 300만원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그 40%인 12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 통장은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세전 근로소득)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니다.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기준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총급여액으로 확인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기면 공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액 적용되지 않는다.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공제율은 납입액의 40%다. 연간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는 300만원이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최대 120만원이다. 월 25만원씩 12개월을 넣으면 300만원을 채우는 셈이고, 그보다 더 넣어도 초과분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연간 인정 납입액 | 최대 300만원 |
| 실제 공제 한도 | 최대 120만원 |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관련 자료가 뜨지만 무주택확인서는 별도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낼 수 있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등 무주택 요건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라고 해지부터 하면 세금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라, 해지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다.
2028년 예정된 일몰,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 소득공제는 원래 2028년 말 일몰(제도 종료) 예정이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일몰 규정을 없애 공제를 상시 제도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제 대상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발표 단계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되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통과 이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