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흔히 부르는 복비)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구간별로 정리했다.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기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게재 요율표), 확인일 2026-08-29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세×7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얼마인지 계산하면
전세보증금 3억원이면 1억~6억원 구간(0.3%)에 해당해 상한액은 90만원이다. 매매가 7억원이면 2억~9억원 구간(0.4%)이라 280만원, 매매가 10억원이면 9억~12억원 구간(0.5%)이라 500만원이 상한이다.
상한요율이지 확정요율이 아니다
표에 나온 숫자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다.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 한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한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안 되지만, 상한보다 적게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전국이 사실상 같다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를 그대로 채택해, 지역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다. 다만 조례 개정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큰 금액 거래라면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요율표로 한 번 더 확인해두는 게 좋다.
전세·월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후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과 별개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과 매매·임대차 여부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그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해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계산은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