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 2026년 4인가구 기준 207만원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매년 8월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돼 있어,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접수 제도라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을 근거로 계산한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1인부터 6인까지 비교한 막대그래프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100%) 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 2,564,238원 820,556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이 표의 오른쪽 값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다.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통장에 찍히는 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법제처 사례를 보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면 선정기준 820,556원에서 15만원을 뺀 670,556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판단할 때도 동일하게 쓰인다.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없어졌지만 예외가 남아 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지금은 신청자 가구가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2026년 기준 이 예외 조건은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2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 예외 조건마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먼저 적용하고, 2028년부터 노인가구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업무계획 발표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이나 예산 확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편이 낫다.

2027년부터 기준 자체가 다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인상률은 6.7%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32%)도 4인가구 기준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일정은 이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확정 시행 시점은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