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같은 제도 안에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아예 없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데 생계급여 대상은 안 되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거급여, 현재 상시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접수 기간이 따로 없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상 범위에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6년에 실제로 확정된 수치가 48%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 본다.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는 생계급여와는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기준 820,556원)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만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은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계산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상한액)는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뉜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기준(2026년), 확인일 2026-09-04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단열·창호 등, 590만원), 중보수(오급수·난방 등, 1,095만원), 대보수(지붕·구조 등, 1,601만원)로 나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의 80~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정 판정을 받으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2027년부터 선정기준액 오른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기준)은 4인가구 기준 3,326,345원으로, 2026년보다 약 20만원 오른다. 다만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 함께 오를지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는 분리 신청 가능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다. 지원금액과 조건이 이 글에서 다룬 일반 주거급여와 다르므로,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