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액, 2026년 4인가구 기준 311만원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신청 기준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같은 제도 안에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아예 없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데 생계급여 대상은 안 되는 가구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거급여, 현재 상시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접수 기간이 따로 없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상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43% 이상 범위에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26년에 실제로 확정된 수치가 48%다.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2026년 선정기준액(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만 본다.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는 생계급여와는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기준 820,556원)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만큼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은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뒤 계산한다.

2026년 기준임대료(월, 상한액)는 지역에 따라 4개 급지로 나뉜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가구원수별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과 서울 기준임대료 비교 막대그래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기준(2026년), 확인일 2026-09-04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단열·창호 등, 590만원), 중보수(오급수·난방 등, 1,095만원), 대보수(지붕·구조 등, 1,601만원)로 나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 금액의 80~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를 검색해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적정 판정을 받으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2027년부터 선정기준액 오른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48% 기준)은 4인가구 기준 3,326,345원으로, 2026년보다 약 20만원 오른다. 다만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 함께 오를지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로 사는 청년 자녀는 분리 신청 가능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다. 지원금액과 조건이 이 글에서 다룬 일반 주거급여와 다르므로,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