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나이 기준은 해마다 올라간다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항목이 자녀세액공제다. 공제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정해져 있고, 몇 살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해마다 달라진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 중 아래 나이 요건을 채운 사람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8월 15일 기준 페이지).

공제대상 자녀 수 공제금액(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3명이면 55만원에 40만원을 더한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이 세액에서 빠지는 식이다.

나이 기준은 2029년까지 매년 올라간다

소득세법 조문상 원칙적인 공제대상 나이는 13세 이상이다. 다만 2026년 4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경과규정이 적용돼, 그 기준이 한 번에 13세로 적용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2026년 9세 이상에서 2029년 12세 이상까지 매년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귀속연도 공제대상 최소 나이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올해(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히 어느 시점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게 낫다.

나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배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비슷한 나이대 자녀에게 함께 적용되는 구간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보도가 있었다(2026년 3월).

출산·입양 신고를 하면 별도로 공제된다

그 해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으면 위 자녀 수 공제와 별도로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다(법제처 자료 기준). 이 공제는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그 해 출생·입양 신고 자체가 기준이다.

신청 방법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자녀를 적으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반영된다. 자녀세액공제만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주의할 점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깎아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는 세액공제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금액 자체는 동일하다. 다만 산출세액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조건에 따라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여러 가지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낼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할 때 적용되는 별개의 항목이라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본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