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소득·재산 기준과 2027 개편안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정기신청 후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기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