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며,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2027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5월 신청을 놓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는 신청할 수 없는가”일 텐데요. 아직 신청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가 없고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5%가 줄어든 95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7일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 지급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핵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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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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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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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분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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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홑벌이가구 285만 원·맞벌이가구 330만 원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년 신청분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고,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늘면서 지급액도 증가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등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 또는 심사진행 조회를 이용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경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자동차, 분양권,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고 대출이 많더라도, 순자산이 아니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국세청 기준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수록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표시된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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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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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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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안내문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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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과 차이점
2026년 9월에 다시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며,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개편안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확인일 2026-08-28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의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맞벌이가구가 혼인 후 장려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신청은 2027년 9월에 하는 2027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으로 보면 2027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2028년 5월 정기신청부터 새 기준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이나 2026년 귀속분에는 위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기준은 향후 개정 법률 및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기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4,000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 요건 자체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7년에는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5,200만 원으로 바로 바뀌나요?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며,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7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은 이미 끝났지만,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정부안이 발표돼 있지만,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단계입니다. 현재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과 향후 개편안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도 및 신청 결과는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최신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